[사회] 檢,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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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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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의 변호사 활동을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송전탑 민원 관련 행정소송 1심과 대장동 토지통행권 민사소송 상고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이 재직 10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1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전 대법관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씨 진술이 관건”이라며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후로 당시 현직 대법관이던 권 전 대법관을 수 차례 찾아간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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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기자협회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홍선근 회장은 같은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하고, 언론사 임직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4명의 수사가 일부 일단락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계·법조계·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이 수 년에 걸쳐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 의혹을 3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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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 임현동 기자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15년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금융 측에 대장동 사업 참여 등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남은 50억 클럽 멤버는 검찰 출신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연루설이 있는 성남시 청소업체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최 전 수석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논란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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