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티메프 대책 "정산주기 40일 이내로, 판매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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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융자 지원 규모가 1조2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완료되도록 하고, e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쓸 수 없도록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정부,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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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 대출 등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정산 지연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대책 때 발표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판매업체가 피해를 보면서 해당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금(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 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정산기한 도입하고 판매대금 관리 강화 추진 

이날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먼저 e커머스 업체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선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단, 정산기한은 기존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급능력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해 업자가 파산해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e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e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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