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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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27)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연세대는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 측은 조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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