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주 협의회 만들자 계약 끊은 BBQ…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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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BBQ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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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대법원은 “BBQ의 계약 갱신 거절의 표면적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점주의 매장이 품질·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계약 위반사항,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 활동만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건 “불공정거래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018년 11월 BBQ 가맹점 점주 400여명은 전국 BBQ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BBQ가 신선육 등 핵심 납품 품목 가격을 기습 인상하거나 홍보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 몰을 통해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등 논란이 일자 “BBQ의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협의회 공동의장 A씨)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차원이었다.

그러자 BBQ는 같은해 12월과 이듬해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 등 협의회 간부 6명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종료유예요청서를 쓰게 했다. 요청서엔 “BBQ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반성도 포함돼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에 과징금 17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론 “BBQ가 특정 업체에서만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선 12억 6500만원, “협의회 활동 이유로 한 가맹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선 4억 9500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BBQ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2022년 10월 서울고법은 전단지 강매에 따른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점주 계약 해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2심제다. 고법 재판부는 “일부 가맹점은 BBQ와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나 BBQ 측에 갱신을 거절할 만한 재량권이 있다”며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점주 단체 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점주 계약 해지에 따른 처분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는 한편 전단지 강매에 대한 처분은 서울고법 판결대로 적법하다고 봤다. 이로써 상급심 판단은 공정위의 전부 승소 취지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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