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100건 중 82건이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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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표시 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크로니(니들, 미세침 등)들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2건의 허위·과대 광고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광고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이 사용한 위반 광고 문구는 피부재생,피부해독,면역력 강화,손상된 근육 세포 재생,상피세포 성장 촉진,항염,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즉각적인 모공수 개선,활성산소 제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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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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