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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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2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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