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복현 ”두산 합병 정정신고서 부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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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요구를 하겠다는 게 당국 내에서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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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두산 측이 제출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문제 삼은 두산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것이다. 이같이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기업 구조를 개편하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구조개편과 관련해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이에 두산 측이 최근 금감원에 정정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원장이 재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두산 지배구조 개편을 문제 삼은 것은 이 같은 행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프로그램’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고 강조했다. 최근 소액주주 반발을 불러온 두산과 SK그룹 계열사의 합병 사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 투자기구는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이)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급락 사태에 대해서 이 원장은 “과거 위기와 비추어 환율·자금시장·실물 경제의 급격한 다운 턴(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 문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측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주간(데이마켓) 주식 체결 취소 통보에 대해서는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개인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증권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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