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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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경찰이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에 대한 고소, 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후원금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들이 모두 비공개된 상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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