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슈가가 탄 건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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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현행법상 최고 속도 25㎞/h 이하의 제품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로 분류된다. 슈가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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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지난 6일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미니 전동 스쿠터. 사진 E사 판매 홈페이지 캡처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이진 않았다”며 “아직 면허 취소 관련 행정 처분 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채로 기동대 소속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이 슈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는 2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슈가에 대해 병무청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별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외 일탈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병무청에 넣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으며, 접수됐다면 내용 검토 후 최대 21일 이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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