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탄핵소추 소송비용 매년 평균 1억 지출…"혈세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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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민규 기자

국회가 지출하는 탄핵소추 비용이 매년 1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탄핵소추 비용으로 2억5444만원을 집행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에 따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 비용은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임료 명목이다.

구체적으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2021년엔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정작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3년엔 99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올해는 현재 기준 5424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심판(현재 진행 중) 비용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4명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까지 더하면 탄핵 소추로 인한 국회 예산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2017년도의 지출액인 1억 6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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