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신축빌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주고…전용 85㎡ 빌라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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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무제한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한 후 전월세로 공급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공급이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약 2000호로 장기 평균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들의 주요한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빌라에서 이탈한 전세 수요는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 과열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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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신축 빌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신축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이다. 이 가운데 5만 호 이상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이다. 신축뿐 아니라 구축까지 포함한 공공매입 임대 규모는 총 16만 호 이상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 대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우선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임차인을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주택 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한 일정 요건(사고 이력 없음 등)을 충족하는 ‘안심임대인’ 주택에 임차인이 전세를 들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깎아준다. 안심임대인 여부는 안심전세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수요를 키우는 방안도 있다. 신축 구매 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한(준공·취득일 기준)을 기존의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4년)를 비아파트에 한해 재도입한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린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은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또 지난해 9월 등록임대 유형으로 새롭게 편입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실수요자가 빌라 등을 매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있다.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비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요건은 완화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올라간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6000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지방은 1억원 이하→3억원 이하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등 인프라를 보강해 주는 게 핵심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비싼 빌라 등을 매입해야 할 텐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 낭비 논란 등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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