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신·출산 의료비, 보험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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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보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보험 가입 후 무사고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는 보험이 우연한 사건 발생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로,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가 모호했다.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산후관리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 중국은 보험을 통해 임신 당뇨나 입덧 등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영국·일본은 임신 관련 합병증 보장 보험 상품을 운용한다.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 때 보험료 10%가량을 환급해주는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는데 일각에선 손해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무사고 환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관련 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으로 올리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항공편 결항·지연 때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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