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들개 습격사건의 공포 "2m 뛰어 확 물어, 내가 죽나 생각"

본문

17232132079017.jpg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한 60대 남성이 들개 두 마리에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들개 두 마리. 사진 SBS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한 60대 남성이 들개 두 마리에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려던 60대 남성 A씨에게 들개 두 마리가 달려들었다.

놀란 A씨가 반려견을 잡아 들며 피했지만 들개 두 마리는 A씨의 팔과 다리를 물었다.

그러자 들개 두 마리는 풀쩍 뛰어올라 공격하더니, 아파트 내부까지 A씨를 따라 들어왔다. A씨는 한참 동안 발길질을 한 뒤에야 겨우 들개 두 마리를 내쫓았다.

17232132080465.jpg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한 60대 남성이 들개 두 마리에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SBS 캡처

A씨는 이 사건으로 팔에 두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고, 광견병과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았다. A씨는 "한 마리가 한 2m 정도는 뛰어올라 (머리를) 흔들고 그 사이에 나머지 한 마리가 다리를 물었다"며 "내가 오늘 죽는구나, 싶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들개는 사고 당일 소방에 포획돼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시민이 들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들개에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맸다.

이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들개는 포획 틀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 잡기 어려운데, 동물보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사살할 수도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들개를 유해 조수(인명이나 가축, 농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진척은 없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92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