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itor’s Note] 정부가 할 일, 명확하다…‘고령근로 시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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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은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를 파괴하는 급진적 사회운동이었습니다. 1811년부터 산발적 폭동이 일어나며 절정에 달했지만, 노동자들은 폭력투쟁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차티스트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갔습니다.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협상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단체교섭권의 출발점도 러다이트운동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고령화라는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됐지만, 끝없는 기술혁신은 일할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근로자도 기업도 고민이 깊습니다.

베테랑 숙련 노동자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건강하기 때문에 법정정년이 넘어도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면서 로동자(로봇+노동자)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계속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고령 근로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37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2.4%에 이릅니다. 기업들도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연공서열식 임금과 산업재해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대한상공회의소가 558개 기업을 분석했더니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는 있으나 인건비 부담(대기업)과 산업재해 위험성(중소기업)이 현실적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공식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서두르고, 중소기업에는 산재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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