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 유통·투약한 태국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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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000만원 상당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유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씨(37)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797만원을 명령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가 태국마약통제청(ONCB)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취급한 마약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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