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정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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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3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번 정부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재가된 법안은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커 21대 국회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법'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 위협'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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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이 법안이 상정된 1일부터 24시간 5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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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뉴스1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ㆍ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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