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MS 정명석 석방은 없다…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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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 SBS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3일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다음날인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은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다음 달 5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앞서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15일이 만료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씨와 정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하고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두 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6개월 모두 연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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