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고객정보 알리에 넘겼다"…카카오페이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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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고객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관련 정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알리페이에 제공됐다.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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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신용정보 약 524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 금융감독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고객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카카오페이 가입 고객 전체의 고객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 업무(결제승인 및 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아도 해외결제를 할 수 있음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 계정ID 등을 고객식별키로 활용하면 이미 제공받은 정보화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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