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에 성매매 거부당하자 강제 추행…50대男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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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 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해당 미성년자 2명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의도와 달리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구체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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