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식회계 의혹' 삼바 과징금 80억 취소… 6년만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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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김경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2018년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반발해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을 법원에서 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이 회장 등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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