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남 사망보험금 왜 안 나눠줘" 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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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남동생 사망 보험금을 두고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씨(66)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퉈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이 일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지냈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쯤 B씨 지인 집에 찾아가 B씨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또다시 찾아가 귀가하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남동생 사망보험금 관련해 처가 식구들에 대해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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