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학교·어린이집 주변 30m 안에서 흡연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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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경계에서 1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교 경계에서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6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 10→30m 이내)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하는 내용을 추가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군·구청에 배포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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