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술잔에 마약 탄 50대 남성, 손님 눈썰미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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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호프집.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던 홍모(21)씨 눈에 수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홍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낸 것이다.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여성 2명 중 1명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탔다. 여성들이 자리로 돌아오자 A씨는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게끔 했다.

홍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지난 2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약물에서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과거 A씨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선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인천 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의 사례다.

같은 해 9월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홍씨에게 지난 14일 감사패를 증정했다. 홍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번화가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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