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픈마켓서 싸게 산 유명 카페 텀블러, 가짜였다…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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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이 A씨에게 압수한 S사 짝퉁 텀블러. 사진 평택직할세관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특송 화물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본뜬 가짜 제품(짝퉁) 1만4000여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을 들여올 땐 품명을 텀블러가 아닌 생필품이나 일회용품, 베이킹 팬 등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세관은 A씨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중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하거나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결제 금액이 150달러 미만(약 20만여원·미국은 200달러 미만)일 때 송장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관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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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이 압수한 S사 위조 텀블러의 모습. 사진 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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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이 압수한 S사 위조 텀블러의 모습. 사진 평택직할세관

세관은 A씨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물품을 받을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5개의 오픈마켓에 9개 판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800원~7800원에 사들여서 1만4000원~1만7000원에 팔았다. S사 정품 텀블러의 경우 3만원대 후반에 판매된다. 세관은 A씨가 최소 6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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