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MS 여신도 나체, 동의 없이 배포"…'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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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착취 모습. 사진 넷플릭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이런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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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사진 넷플릭스

지난해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해 당시에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조 PD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이것을 보면서 '선정적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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