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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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인터폴은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트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기도 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곳들이다. 이들 대형 사이트들은 불법 콘텐트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트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이들은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의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고,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 조직을 소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범죄와 연계 수사를 진행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K-콘텐트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트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며 “이는 세계 콘텐트 산업 발전과 함께 K-콘텐트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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