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모든 혐의 인정…정장 입고 딱 한순간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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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구속 상태로 이동하는 가수 김호중 씨. 뉴스1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김호중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한 뒤 9월 30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5월 9월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음주운전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 중인 김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있었다. 재판 중 김씨가 입을 연 건 재판부가 신분확인을 할 때 “네”라고 답한 때 뿐이었다. 법정 앞에는 3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 아침부터 줄을 섰고, 그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8일 당초 구속만기(1심 재판 시작 후 2개월)를 앞두고 있었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10월 18일까지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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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씨. 뉴스1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김씨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키고,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이후 매니저 장씨에게 “네가 그냥 운전한 걸로 해야돼, 음주 초범이잖아, 어차피 벌금형이야” 등 대신 자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증거인멸·음주운전 방조)됐다. 실제 전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장씨는 초범이었다.

장씨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채 불려와 김씨의 벤틀리를 잠깐 운전한 뒤, 압구정파출소에 출석해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김씨가 도피할 때 쓴 카니발 승합차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음주운전·증거인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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