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란메뉴 이제 5만원까지 가능하다…농수산물 선물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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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뉴스1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당의 ‘영란 메뉴’가 5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른 건 8년 만이다. 식사비 3만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 가액을 그대로 준용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실상 21년 만에 상향인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호소가 계속되어 왔다”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정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여·야 모두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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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뉴스1

식사비 외에 청탁금지법상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5만원이 한도인 선물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만 평상시엔 15만원, 명절 선물 기간엔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명절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에 한해 10만원을 인정하는 가액 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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