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테무 등 해외 커머스도 민원 처리할 ‘국내 대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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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업체도 소비자 분쟁 처리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법인 없이 영업하는 해외 쇼핑몰이 소비자의 피해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오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운영사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 테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 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구제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공정위와 이해관계자가 자진 시정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는 과거 넥슨 등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구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나뉘어 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하나로 일원화한 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정책 효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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