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규 "野, 공영방송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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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며 "그 방법도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 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으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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