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죽일 것"…수감중에도 끔찍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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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사건 당시 현장 CCTV 화면. 사진 로펌 빈센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씨와 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씨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이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가 재소자 사이에서 칠성파 조직폭력배(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칠성파는 부산 최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공판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큰 데다가 조폭 출신이라고 하니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워했을 수 있다” “이씨가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어 이씨 눈치를 봤었다”와 같은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두 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7일로 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것을 말한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행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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