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08' 전화 뒤 "낙태 접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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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된 A씨는 한때 낙태를 고민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된 보호출산제를 알고나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양육이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던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결국 가명 대신 실명으로 출생 등록을 하기로 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한다.

19일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째가 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도록 했다. 그간 부모 신고에 의존했던 출생등록 체계를 바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출생통보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했다.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택하기 전엔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7월 19일~8월 18일)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같은 기간 419건의 위기임산부 상담이 이뤄졌고, 16명이 보호출산을 택했다.

이에 따르면 숙려를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A씨 외에도, 여러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B씨는 부모가 낙태를 제안했지만, 본인은 양육하고픈 의지가 있어 상담기관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소개받아 입소했고, 보호출산 여부를 고심 중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어 유기를 고민하던 C씨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 ‘1308’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챙겼고, C씨는 상담 끝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집에서 아이를 낳은 D씨는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받았다. 현재 출산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출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에겐 원가정 양육이 최선이지만, 어려울 경우 입양 등 차선책을 제안한다”며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면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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