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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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20일 임기만료(6년)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내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판사에 대해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 판사의 주요 판결로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지난 2014년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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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다.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울산·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가 이번에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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