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위바위보 내기'로 지적장애인 숨지게 했는데 폭행치사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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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중앙포토

가위바위보 내기로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이지혜 재판장)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B군(16)의 혐의도 살인에서 공동폭행으로, 중학생 C양(14)의 혐의도 살인 방조에서 공동폭행 방조로 변경됐다. 두 사람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 내기를 했는데, D군은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에 D군이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B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군을 붙잡은 혐의다. C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영을 하지 못했던 D군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경찰이 중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씨를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B군과 C양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과 C양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평소 괴롭힘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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