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줘야”…동거인 “노 관장·자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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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이 연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및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의 책임은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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