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감기 등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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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한 응급실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중 감기·두통·장염·설사·척추 통증·폐렴 등의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분류기준(KTAS) 4단계(경증)·5단계(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은 현재 50%에서 90%로,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방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69.2% 오른다. 종합병원은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이보다 작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더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역센터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이 많다. 지역센터는 이보다 작은 일반종합병원이 많지만, 소위 '빅5' 중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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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S 5단계 분류표

KTAS 1·2단계는 중증, 3단계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인데 이런 환자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권역센터는 4·5단계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지역센터는 5단계 환자만 올리되, 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은 4·5단계를 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단계 경증 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폐렴, 척추통 등이다. 5단계 비응급 환자는 감기·두통·장염·설사·열상(상처)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 규제' 심사를 받게 되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서는 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중증 환자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도 응급실로 몰리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경증 환자가 작은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으로 가라는 걸 뜻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실의 경증·비응급 환자가 약 42%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다른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가산율을 100% 더 올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가 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전원 환자 수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엔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응급처치 후 입원해서 수술·처치·마취 등을 하는데, 이 분야 수가를 올려 후속 진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 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인접 병원의 전문의가 순환 당직을 하며 급성대동맥·소아급성복부 등의 5개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데, 앞으로 질환 종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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