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의혹’ 마취 전문의 등 4명 살인 방조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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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의혹이 불거진 영상 관련 태아 초음파 사진 캡처. 경찰은 임신중절 수술에 참여한 병원장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인 등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수술에 의료진 5명이 참여했다고 보고, 집도의인 병원장 A씨 외 마취의 등 4명을 이달 중순쯤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22일 마취의 및 보조 의료인 2명을 불러 살인 방조 혐의를 조사했다. 마취의는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며 의뢰를 받고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 A씨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B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돼 있다. A씨는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고, 소환 조사는 경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死産)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휴대전화 등뿐만 아니라 태아에 대한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를 확보했다. 화장 증명서는 화장 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사산 증명서는 집도의인 A씨가 발급한 것으로 사산 이유에는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에 표시됐다고 한다.

또 경찰은 B씨 수술 날짜가 6월 25일이지만 화장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7월 13일인 점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아 시신은 병원 내부에 보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런 증명서가 실제 태아가 사산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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