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몬‧위메프 최종 피해액 1조3000억…피해업체 4만812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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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최종 집계했다.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총 4만8124곳이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총 1조2789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피해 업체 중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곳에 달했다. 이 981개사가 떼인 돈이 전체 피해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돼 있었다.

디지털‧가전 판매로 발생한 미정산 금액이 3708억원(29%)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또 상품권 판매 미정산 피해액이 3228억원(25.2%), 식품 업종의 피해액이 1275억원(10%)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대출 지급 결정액은 총 350억원(21일 기준) 수준이다.

이날 정부는 피해 업체에 대한 정책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연 3.51%)과 중진공(연 3.4%)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 2.5%로 낮출 방침이다. 또 신보·기은 지원자금 금리는 연 3.9~4.5%에서 3.3~4.4%로 내리고, 보증료도 연 0.5% 단일 요금으로 매길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 인터파크커머스 등의 미정산 피해 상황 파악에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티메프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상거래 업계를 규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체의 정산 주기를 지금보다 짧게 줄여 확정하고, 판매 대금은 따로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의 대부분이 입점 판매자에게 몰린 것과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법 개정으로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판매자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판매자 중 영세사업자도 다수 있고 계약구조 상 플랫폼이 ‘갑’”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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