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 나흘만에…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본문

17246556319799.jpg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판결 원리금인 20억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21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