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달 2일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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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박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기로 26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발표했다.

9월 4~5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12일에는 대정부질문, 26일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6월 5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석 달간 열지 못했던 개원식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양측은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개원식 대신 통상적 개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 처리할 민생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은 이견이 없는 만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간호사의 진료 지원(PA)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본회의 바로 다음 날인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합의 처리 분위기가 커졌다고 한다.

28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만원 법안은 선별 지원과 같이 여야 합의를 모색할 여지가 있어, 재표결에 올리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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