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 인생샷’ 건지려고…제주 포구에서 목숨 건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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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제주시 이호동 동포구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한다는 소식에도 다이빙 촬영을 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유행처럼 확산하면서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22일까지 해수욕장과 포구·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 22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에서 30대 제주 주민이 수심 2.5m의 얕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지난달 31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5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제주 포구와 해수욕장 등에서 다이빙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와 해경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바다에 뛰어드는 영상이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제주다이빙’ ‘#제주도다이빙’ 같은 해시태그를 붙여 홍보하고 있다. 26일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제주다이빙’이 3만7000여건, ‘#제주도다이빙’은 3만여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게시물 중 일부가 ‘스쿠버다이빙(산소통 잠수)’ 관련 주제임을 고려하더라도 제주 지역에서의 다이빙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다이빙을 하는 모습은 야간에도 자주 목격된다. 제주시 이호동 동포구 인근에 사는 주민 고모(60)씨는 “내가 어릴 적에도 포구에서 물놀이를 자주 했지만, 요즘 친구들이 다이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 깜짝 놀라곤 한다”며 “심지어 야밤에 술을 먹고 다이빙을 하는 이들까지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 지난 6월 17일 오후 11시40분쯤 이호동 동포구에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텐트를 치고 술을 먹은 20대 서너명이 고성방가를 한 뒤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 주민들 사이에선 “위험천만한 다이빙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와 해경은 항·포구에서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도활동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수영과 다이빙에 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구 등 연안해역 19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자율방재단과 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에 나서고 있다”며 “내달 중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포구 등 위험지역에서 다이빙 등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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