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 밤샘토론…의료대란 놓고 與野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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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밤샘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그간 모호하게 적용된 간호사의 역할을 법률로 명문화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사를 위한 독립적 법안은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갈등이 극심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의료기사 등)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 경고음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들고 나왔다. 여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은 강선우 의원 등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가 난망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새롭게 도입하는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지금 법안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융통성을 두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PA 간호사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도리어 PA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기준도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특성화고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원에서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했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민주당 법안은 전문대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전문대를 나오고도 학원을 다시 다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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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견이 여전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쟁점 사안을 최대한 타협해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 수석 간에 처리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이날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규탄 시위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PA 도입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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