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법 통과 앞두고…전공의 비대위원장 "재앙, 병원장만 노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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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전망되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단 보도를 공유하며 "의사로서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고 이같이 적었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나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제정안의 급물살에 박 위원장은 "(PA간호사에게 허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던가"라며 "결국 몇몇 고위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 났다'(횡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복무 기간)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 혹독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합의에 나선 의원들을 향해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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