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해임, 위법 결정에 기습 통보…주주 간 계약 해지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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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하이브의 자회사) 대표이사에서 최근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만인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제작)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도어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김주영 신임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도어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도 언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으며, 이는 지난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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