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했지만…'계곡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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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에게 입영된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씨 유족은 윤씨와 이씨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2018년 6월이 딸의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와 A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씨가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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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지난 4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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