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만 달라, 신에게 바칠 것"…무속인 100만 시대, 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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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예능 '신들린연애'의 한 장면. 사진 유튜브

MZ세대를 중심으로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량 무속인’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무속인들이 신점과 기도·굿 비용을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받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아 탈세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점(神占)에 홀린 MZ

중앙일보가 무속인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해보니 이중 8명이 비용을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만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 무속인 등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활동 중이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운세가를 찾는 문화가 전 연령층에 고루 퍼지고 있다”며 “현금 지불 방식은 탈세의 소지가 있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속인들은 신점 비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는 이유를 “신에게 바치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무속인은 “신에게 드리는 정성이라는 점에서 계좌이체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지나친 비용이 높은 굿을 강매하는 경우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들었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무속인은 “무속인 사이 빈부 격차가 크고 대부분은 재정 상황이 나쁘다”며 “무당은 신이 직업을 점지해준 것이어서 겸업도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두 단체에 속한 회원은 각각 약 30만 명이다. 2006년 기준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한 무당이 약 14만 명,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역술인은 2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무속인과 역술가 상당수가 비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 활동하는 무속인 및 역술인이 100만명에 달할 거란 추산도 나온다.

종속 심리를 이용한 무속인 관련 범죄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다. 2019년 이후 피고인 직업이 ‘무속인’으로 나오는 판결문 1085건을 분석해보니, 가장 흔한 유형은 사기였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2018년 8월부터 2년동안 신당을 찾은 손님 등 9명을 속여 6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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