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부터 '민폐 차박' 쫓아낸다…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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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공영 주차장 곳곳에 야영객들이 불을 피운 흔적 등이 남아있다. 뉴스1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가맹점의 선불 이용권, 선불 교통카드 등 카드나 계좌를 연결해 미리 충전한 충전금을 전자상거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의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부터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편, 15일부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점자블록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며,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이용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일부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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