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법원, 민주당 돈살포 인정…변명 말고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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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금권선거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범죄행위”라며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당의 선거가 돈 살포로 얼룩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야당탄압’, ‘기획수사’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항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아 정당법 등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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