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銀, 수도권 집 관련 주담대·전세대출 '無주택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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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중단한다. 또 수도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전세 자금도 무주택자만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연말 ‘대출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불붙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창구를 열어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피해를 낮추기 위해 예외조항도 뒀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 갈아타기(기존 주택 처분 조건) 대출은 허용한다. 전세대출도 전세 연장을 포함해 오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담대 최장 만기 단축, 타은행서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등 각종 규제를 꺼냈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4.5%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라면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이지만,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3억2500만원으로 약 4500만원(12%)이 줄어든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것도 제한한다. 단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유지한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초강수 규제를 꺼낸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제 압박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올해 대출 증가액이 연초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넘어서면, 내년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연초 계획 대비 대출액이 300% 이상 급증한 우리은행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린 115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계획했다. 현재(지난달 21일) 대출 잔액은 11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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