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학대' 숨진 딸, 친모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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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숨진 어머니는 해당 교회 신도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54·여), 합창단장 B씨(52·여),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17)의 어머니 C씨(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C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씨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C씨는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고 말했다.

C씨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C씨가 앞서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C씨는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C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C씨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의 사망 당시 의사에게 ‘병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이 “의사가 ‘병사’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데요”라고 재차 묻자 C씨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당일에는 A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씨의 딸인 여고생 D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D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D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D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D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D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D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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